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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내용 확인
작성자 gunp* 등록일 2023.02.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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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신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정승인과 별도로 상속인간 협의로 취득자가 달리 정해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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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답변 내용 확인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3.02.02

(1) 질의쟁점
한정승인과 별도로 상속인간 협의로 취득자가 달리 정해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인지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제5항을 준용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상속은 상속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령에 따라 상속시 상속지분별로 각각 상속인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한정승인과 별도로 상속인간 협의로 취득자가 달리 정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납세의무자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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