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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조합원용 토지가 취득세 간주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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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uro**** | 등록일 | 2023.02.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납세의무 | ||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르면 주택법 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도정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취득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태겅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위에서 말하는 주택조합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합원용 토지의 경우에도 신탁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더 고민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조합원용 토지가 취득세 간주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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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08 | ||||
(1) 질의쟁점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르면 주택법 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도정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위에서 말하는 주택조합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합원용 토지의 경우에도 신탁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더 고민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주택조합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취득시기도 동법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상기 주택조합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합원용 토지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비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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