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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지매입시 철거예정인 건물의 가액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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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r19** | 등록일 | 2023.02.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취득세 | ||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예정인 토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소유권이전 후 바로 철거예정입니다. 이때, 부가세법상에는 법규개정으로 철거예정인 건축물의 경우 건물가액을 "0"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지방세법으로는 토지와 건물 각각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부가세법과 지방세법이 상충되고 있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바로 철거예정 건물에 건물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면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건물가를 "0"으로 할 수 있을지요? 소유권이전 전에 건물철거멸실 하면 좋겠지만 기존 임차인이 있어 소유권이전 시까지만 명도가 가능한 상황인지라 소유권이전 후에나 건물철거가 가능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부지매입시 철거예정인 건물의 가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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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15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부동산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이나 부동산취득 즉시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을 "0"으로 할 수 있을지요? [사실관계]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예정인 토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으나 이 건축물은 소유권이전 후 바로 철거예정임. 이때, 부가세법상에는 법규개정으로 철거예정인 건축물의 경우 건물가액을 "0"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 각각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이 상충되고 있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바로 철거예정 건물에 건물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면 많은 손실이 있음. 소유권이전 전에 건물철거멸실 하면 좋겠지만 기존 임차인이 있어 소유권이전 시까지만 명도가 가능한 상황인지라 소유권이전 후에나 건물철거가 가능함.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부동산취득 즉시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라도 잔급당시 건물이 존속하는 이상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0"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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