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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귀농인 감면분 추징 대상 여부
작성자 yang********* 등록일 2023.02.1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귀농인
2020.10. 8. 농지를 취득하며  지특법 6조 귀농인감면 신청하여 50% 감면 처리(2020.10.8. 전입)
2021.2.1.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 등록
2021.3.2. 부동산업 사업자 등록

"귀농일부터 3년 이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감면분 추징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귀농인 감면분 추징 대상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3.02.14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귀농일부터 3년 이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분 추징 대상인지
[사실관계]
2020.10. 8. 농지를 취득하며 지특법 제6조 귀농인감면 신청하여 50% 감면(2020.10.8. 전입)
2021.2.1.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 등록
2021.3.2. 부동산업 사업자 등록
 
귀농인 감면 신청요건은 준수하여 귀농인 감면 처리된 것으로 2020.10.8. 귀농일로 보고 있는데 그날 농지를 취득하였음. 사후 감면관리 중 2021.2.1. 남편이 가지고 있는 중장비를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주기장을 만들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본인 앞으로 소득이 발생된 것은 없다고 함. 서울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게 있어서 임대료 수입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업자를 냈고, 2021.3.2. 부동산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발생되는 임대료는 거의 오피스텔 구입 대출 이자로 나가서 실제 소득은 없다고 하나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발급 서류에는 사업수입 5,210,000원, 사업소득 536,630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실제 농지에는 감나무 200여 그루를 심어 농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작년에 감을 따서 50만원 정도 출하를 했다고 합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⑥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7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7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⑦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6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제8항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나,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농업외 산업의 범위는 농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소득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본인 명의로 건설기계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이 발생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면 추징요건을 판단하는 요소가 아니며 서울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게 있어서 임대료 수입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임대료는 오피스텔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로 나가서 실제 순소득은 없다고 하더라도 농업외 소득인 이상 감면 추징대상에 해당합니다.(조심 2020지1332, 2021.04.27.참조)(끝)
 
[사례] 귀농인에 대한 감면 추징 요건(조심 2020지1332, 2021.04.27.)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로 전입하기 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의 대표를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입 후 쟁점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까지 한 점, 쟁점사업장은 통상의 중고서적 판매점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도서 외에도 음료(맥주, 커피) 및 간편 조리식(라면, 햇반)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감면규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만을 추징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추징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이나 실제 수익이 미미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볼 만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소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미미하다고 해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귀농인 감면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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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