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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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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it** | 등록일 | 2025.07.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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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중 (3) 검토 및 회신 4번째 줄 끝부분 부터 끝중에 A사가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설비 "자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출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더." 에서 "자치는" , "아니하나더. "오타 인지 명확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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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1 | ||||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태양광발전설비를 A社가 전액 투자하여 귀사 건물 옥상 및 주차장(노면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공장 메인 변전시설로 연결되어 생산현장에 공급될 예정인바, 태양광발전설비의 투자를 제3자인 A사가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설비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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