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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작성자 segu 등록일 2023.03.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과세구분
항만공사 소유 토지 사에 일반법인이나 개인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물품제조공장, 창고시설 등으로 사용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1)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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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항만배후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3.03.21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11호 단서 규정에 따라 항만법 제2조 제5호 마목 규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토지소유주인 항만공사가 아닌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거나 가설건축물 축조하여 사업에 사용중인 토지는 항만공사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2)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3항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항만'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마목에 따른 항만시설로서의 '항만배후단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본건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이면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항만배후부지이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임.
위 토지 중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 상에 일반법인이나 개인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물품제조공장, 창고시설 등으로 사용하거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창고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
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기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시멘트, 곡물 등 산적화물(散積貨物)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유류(油類)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 방진망(防塵網), 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항만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造景)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ㆍ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마. 항만배후단지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ㆍ보안ㆍ화물관리ㆍ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2.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2의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2의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4.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항만 관리ㆍ운영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만구역 외에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의2. 남북 간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한 교류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외국 항만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의2,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의 직접시행이나 출자 또는 출연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항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함)용 토지 중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나,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하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항만법상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귀문(1),(2)의 경우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11호 단서 규정에 따라 항만법 제2조 제5호 마목 규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내 항만공사가 아닌 일반법인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하며 “항만시설”이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항만배후잔지를 말하고 이들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항만법 제2조제5호 마목에 따른 항만시설로서의 '항만배후단지'를 포함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구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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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