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건지
작성자 dmco*** 등록일 2022.10.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과세표준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건지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건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10.21

(1) 질의쟁점
건물 신축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갑설> 건물 신축시 수반되는 공사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을설> 해당 조경시설을 신축 및 증축시 위치를 변경한 공사는 해당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과는 상관이 없는 조경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납세자 의견} 일반적으로 건물신축 및 증축시 수반되는 조경공사는 건물의 가치나 외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건물전체에 어우러져 조성되는 것이며 외형상 해당 조경시설로 인해 건물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경우 당연히 건물의 신축가격에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의 경우 건물을 신축 및 증축시 건물 주변에 추가적으로 조경공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신축 및 증축 이전에 기존 주차장 미관을 위해 이미 조성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조경시설을 이전한 뒤 새롭게 건물을 신축 및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경은 종전 설치된 주차장 미관을 위한 조경시설로서 건물의 가치나 외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며 건물의 가치와도 전혀 상관없는 공사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주차장 미관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조경시설은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전과 후 여전히 주차장미관을 위한 조경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최초 설치 이후 해당 조경시설의 용도는 변한 것이 없으며 신축 및 증축된 건물의 필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떼어내거나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가치에는 단 1%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자세하지 아니하나 건물 신축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