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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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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mco*** | 등록일 | 2022.10.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표준 | ||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건지 |
답변
제 목 | [답변]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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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1 | ||||
(1) 질의쟁점 건물 신축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갑설> 건물 신축시 수반되는 공사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을설> 해당 조경시설을 신축 및 증축시 위치를 변경한 공사는 해당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과는 상관이 없는 조경시설이기 때문에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납세자 의견} 일반적으로 건물신축 및 증축시 수반되는 조경공사는 건물의 가치나 외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건물전체에 어우러져 조성되는 것이며 외형상 해당 조경시설로 인해 건물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경우 당연히 건물의 신축가격에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의 경우 건물을 신축 및 증축시 건물 주변에 추가적으로 조경공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신축 및 증축 이전에 기존 주차장 미관을 위해 이미 조성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조경시설을 이전한 뒤 새롭게 건물을 신축 및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경은 종전 설치된 주차장 미관을 위한 조경시설로서 건물의 가치나 외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며 건물의 가치와도 전혀 상관없는 공사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주차장 미관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조경시설은 건물의 신축 및 증축 전과 후 여전히 주차장미관을 위한 조경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최초 설치 이후 해당 조경시설의 용도는 변한 것이 없으며 신축 및 증축된 건물의 필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떼어내거나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가치에는 단 1%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자세하지 아니하나 건물 신축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조경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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