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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장내 전력선을 추가하였을 경우 지방세 부과 여부?
작성자 wjem**** 등록일 2022.11.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과세대상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변전실로부터 새로운 전력선을 추가하여 설비까지 선을 가설하였습니다. 일단 비용 처리를 하였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 과세가 걱정이 됩니다.
지방세 과세대상일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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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공장내 전력선을 추가하였을 경우 지방세 부과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11.01

(1) 질의쟁점
공장내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변전실로부터 새로운 전력선을 추가하여 설비까지 선을 가설하였습니다. 일단 비용 처리를 하였는데 지방세 과세대상일까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개수의 범위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공장 구내 생산설비의 가동하기 위해 변전실로부터 새로운 전력선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조심 2016지0451, 2017.7.7.참조)(끝)
 
[사례]발전설비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조심 2016지0451, 2017.7.7.)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기계장치 및 발전시설 등은 생산설비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4지902, 2016.6.23.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설비는 발전소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전력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 발전설비 전체 생산라인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설비로서 발전기와 터빈에 결합하여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 내 전력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임.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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