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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장내 전력선을 추가하였을 경우 지방세 부과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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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2.11.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대상 | ||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변전실로부터 새로운 전력선을 추가하여 설비까지 선을 가설하였습니다. 일단 비용 처리를 하였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 과세가 걱정이 됩니다. 지방세 과세대상일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공장내 전력선을 추가하였을 경우 지방세 부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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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01 | ||||
(1) 질의쟁점 공장내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변전실로부터 새로운 전력선을 추가하여 설비까지 선을 가설하였습니다. 일단 비용 처리를 하였는데 지방세 과세대상일까요?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개수의 범위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공장 구내 생산설비의 가동하기 위해 변전실로부터 새로운 전력선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조심 2016지0451, 2017.7.7.참조)(끝) [사례]발전설비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조심 2016지0451, 2017.7.7.)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기계장치 및 발전시설 등은 생산설비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4지902, 2016.6.23.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설비는 발전소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전력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 발전설비 전체 생산라인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설비로서 발전기와 터빈에 결합하여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 내 전력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임.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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