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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 후 재축 시 취득세 등 과세여부
작성자 dwbi** 등록일 2022.12.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산업단지
안녕하세요. 당사는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 법인으로서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소유 및 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약품을 생산하고자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공장을 대상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 과세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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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취득세]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 후 재축 시 취득세 등 과세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12.26

(1) 질의쟁점
당사는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 법인으로서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소유 및 약품을 생산하고 있음. 최근 새로운 약품을 생산하고자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공장을 건축 중에 있음. 이러한 경우 신공장을 대상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 과세되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산업단지내에서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산업단지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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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 후 재축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작성자 dwbi** 등록일 2022.12.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안녕하세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상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드린,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 후 재축하는 건은 2023년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 문의드릴 사항은 해당 재축 예정인 공장용 건축물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건축공사로 완공하여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원시취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공장용 건축물에 지출되는 공사비용 (회계장부 상 건물로 계상될 비용으로서 관련증빙 등을 입증하도록 준비할 예정)이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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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취득세]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 후 재축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12.27

(1) 질의쟁점
아래 사실관계에서 재축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은 공장용 건축물에 지출되는 공사비용이 되는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 후 재축하는 건축물은 2023년에 완공될 예정에 있으며 해당 재축 예정인 공장용 건축물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임. 기존에 존재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건축공사로 완공하여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원시취득인 것으로 판단함.(회계장부 상 건물로 계상될 비용으로서 관련증빙 등을 입증준비할 예정)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신축경위 등 사실관계가 자세하지 아니하나 기존 공장용 건축물을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건축비 등 작간접비용과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나아가 구 건축물의 철거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두29472, 2012.1.16.참조).(끝)
 
[사례]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대법원 2011두29472, 2012.1.16.)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위와 같은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위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위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9두5350, 2009.9.10. 참조)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시행령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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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