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청산인 및 분배받은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 ||
---|---|---|---|
작성자 | gunp* | 등록일 | 2022.11.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제2차납세의무 | ||
ㅇ요지: 해산 이후 발생된 세무조사 후 통지된 취득세 고지분에 대해 청산인등 제2차 납세의무 가능 여부 개요 - 1) A법인 -22.8.31일 해산 종결 2) 22.10월 세무조사 후 22.11월 추징금액 부과 3) 법인 해산으로 납부금액 부족 4) 과점주주는 없음(5명 모두 20% 지분) 5) 세무조사 추징 내역(취득발생일(사용승인일) 2021.7.28. 신축건물 취득세 ) 질의 청산인 및 잔여배산의 분배를 받은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할 때 요건입니다. 정동훈 핵심실무 책을 보니 1) 법인이 해산하열을 경우 2) 해산 전에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징수금이 있을 것 3)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했을 것 4)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액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조사 후 추징금액이 발생하여 수시분 고지서를 통보할 때 (체납전상태) 1)번 및 3)번 요건인 해산을 하고, 청산금액 및 분배받은 금액은 발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데 ** <질문1> 2)번 요건에도 해당되는지 질문합니다. 해산 이후 부과고지한 취득세 수시분에도 청산인등에게 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 <질문2> 위에 경우 수시분 고지일 22.11월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취득세 신고의무가 2021.7.28.일(사용승인일) 임으로 이때를 기준으로 해산전에 납부할 징수금을 따져야하는지 요 또한 '4)번 요건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액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최초 수시분 고지서(체납전상태, 납기내 금액)에서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체납이 된 상태에서 청산인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이 가능한건지요? 추가 질문 추징금액이 8천만원이라고 할 때 청산인 1명(해산한 법인의 전 대표이사) 분배받은자가 5명일때 청산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청산인에게 5천만원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청산인은 분배받지 않음) 분배받은자 5명에게 5천만원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면 총 1억원 법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가능한게 맞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청산인 및 분배받은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
![]() |
|||
---|---|---|---|---|---|
등록일 | 2022.11.29 | ||||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2)번 요건에도 해당되는지? 해산 이후 부과고지한 취득세 수시분에도 청산인 등에게 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2) 아래 사실관계의 경우 취득세 신고의무가 2021.7.28.일(사용승인일) 임으로 이때를 기준으로 해산전에 납부할 징수금을 따져야하는지 아니면 수시분 고지일 22.11월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질의3) 아래의 요건 4)번 요건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액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최초 수시분 고지서(체납전상태, 납기내 금액)에서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체납이 된 상태에서 청산인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4) 추징금액이 8천만원이라고 할 때 청산인 1명(해산한 법인의 전 대표이사) 분배받은자가 5명일 때 청산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청산인에게 5천만원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청산인은 분배받지 않음) 분배받은자 5명에게 5천만원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면 총 1억원 법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가능한게 맞는지요? [사실관계] 1) A법인 -22.8.31일 해산 종결 2) 22.10월 세무조사 후 22.11월 추징금액 부과 3) 법인 해산으로 납부금액 부족 4) 과점주주는 없음(5명 모두 20% 지분) 5) 세무조사 추징 내역(취득발생일(사용승인일) 2021.7.28. 신축건물 취득세 ) [지정요건] 청산인 및 잔여배산의 분배를 받은 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요건 1) 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 2) 해산 전에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징수금이 있을 것 3)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했을 것 4)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액이 있을 것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ㆍ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그 범위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ㆍ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1,2,3,4)의 경우 사실관계가 자세하지 아니하나 세무조사후 추징세액이 발생된 경우라도 해산 이후 부과고지한 취득세 수시분에도 청산인 등에게 2차납세의무자 지정할수 있으며 이는 취득세 신고의무가 2021.7.28.(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산전에 납부할 징수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액이 있는 경우는 체납된 상태에서 청산인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추징금액이 8천만원이라고 할 때 청산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각각 청산인에게 5천만원 제2차납세의무를 분배받은 금액을 각각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제2차 납세의무자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