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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회명의 차량(개인 교회) 에 개인 자동차세 체납 사유로 압류 했을 때 문제점
작성자 gunp* 등록일 2022.12.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정리보류
개인 교회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 개인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및 정리보류 가능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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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교회명의 차량(개인 교회) 에 개인 자동차세 체납 사유로 압류 했을 때 문제점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12.22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보아 개인 재산이므로 압류도 대체 압류도 가능하다고 보며,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정리보류 대상도 되지 아니하는지? 또 개인 체납이 교회와 개인 포함하여 30만원 미만이라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재산조회 없이 정리보류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실관계] (1)홍길동 목사가 A교회 목사이자 대표자로 교회명의(개인주민등록번호와 교회명, 대표자 명의) 자동차 1대를 등록하여 운행중임.
- 차량 등록원부의 소유자:대한**교회 A교회(홍길동), 소유자 주민번호:123456-1234567(홍길동의 주민번호)
- 1번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2건 체납으로 자동차원부상 압류등록
(2)홍길동 목사 개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3건이 별도로 존재(현재는 차령초과 말소 되어 더이상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음)
(3) 체납자 홍길동 목사의 주장 : 교회 명의 차량과 개인 명의 차량에 대한 체납은 별개이므로 교회명의 차량에 개인명의 차량체납 사유로 압류할 수 없고, 개인 체납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도 재산도 없으니 수급자로 형편이 어려우니 정리보류를 요청함. 교회 명의 차량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교회 재산이니 무재산이라고 주장함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단서조항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제6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교회소유 차량과 개인 목사 차량은 각각 별개의 소유자의 차량이므로 개인 목사의 체납을 이유로 교회 소유차량을 압류할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보아 교회차량을 개인 재산으로 보아 대체 압류할수 없고,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정리보류 대상은 개인인 목사가 체납한 지방세만으로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정리보류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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