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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산세 감면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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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oor** | 등록일 | 2022.10.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임대주택감면 | ||
관할 시청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사원용 사택에 적용되던 재산세 감면분을 추징했습니다. 추징사유가 정당한지 질의 드리오니 아래 질의 관련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재산세 감면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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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8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재산세 감면이 정당한지 여부와 당사가 지특법 제31조상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인지 임대사업자가 아님에도 무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미인지요? [사실관계] 관할 시청 세무조사시 회사가 보유한 사원용 아파트에 대해 적용하던 재산세 감면분을 모두 추징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과세함.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89년 사원용 사택을 건설하여 지금까지 종업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영리목적의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 30년이 넘은 아파트 총 256세대 중 186세대는 전용면적이 40~60제곱미터 이내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었습니다. 동 사원용 주택은 종부세 계산시에도 사택으로 인정되어 종부세 합산에도 배제되어 전액 비과세 되며 공동주택가격이 2억을 넘는 것이 없습니다.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고 사원들에게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기에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등록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청은 2018.12.3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3조 제3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재산세를 감면 받을수 없음.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단서 제외)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②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주 등 임대사업자 등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취득경위, 아파트 신축현황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사원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당시 고용주는 건설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끝) * 사실관계가재세하지 아니하여 취득경위, 당초 사원아파트 현황 등이 자료가 불충분합니다(연락전화번호도 없어 추가 문의가 불가능합니다))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 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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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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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재산세 감면 관련 추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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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oor** | 등록일 | 2022.10.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드립니다. 1. 회사는 1989년 사원용 아파트를 신축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특법 31조에서 말하는 임대사업자는 당사와 같이 무상으로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2. 위원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중 당초 사원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당시 고용주는 건설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당사의 경우 건설임대사업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사업자이므로 계속해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전화번호 010-8769-2264 정용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지 몰라 번호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재산세 감면 관련 추가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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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28 | ||||
(1) 질의쟁점 (질의1) 회사는 1989년 사원용 아파트를 신축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특법 제31조에서 말하는 임대사업자는 당사와 같이 무상으로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질의2) 당초 사원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당시 고용주는 건설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당사의 경우 건설임대사업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특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사업자이므로 계속해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②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의 범위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를 말하고 고용자의 범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에 해당하는 이상 직원에게 무상으로 무상으로 직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사원아파트를 신축취득당시 고용주가 건설임대사업 일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임대주택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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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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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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