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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작성자 samt***** 등록일 2022.10.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정당한사유
취득세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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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취득세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10.17

(1) 질의쟁점
지특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년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감면을 받고 현재까지 사옥을 신축하려는 부지를 모두 취득하지 못하고 있어 건물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한 이런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 1. 15.>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사실적인 사유로서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사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예상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사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93누2957, 1994.11.18. 참조).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단순히 새마을금고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옥을 신축하려는 부지를 모두 취득하지 못하고 있어 건물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인 내부 사정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는 것입니다.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인세법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당한 사유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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