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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금 출연후 기본재산에서 목적사업 재원으로 일부 전환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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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6.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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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법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024년에 1억원을 출연했고 협의회 의결을 거쳐 40%를 목적사업 용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모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80%까지 목적사업 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하기에 나머지 40%를 2025년에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전환하려고 하는데 되는 건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기금 출연후 기본재산에서 목적사업 재원으로 일부 전환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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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23 |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은 해당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80%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참조). 사용은 당해연도 또는 이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년도 출연금에 대해 올해 협의회 의결을 통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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