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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조설비 부속건물 취득세 부과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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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ome**** | 등록일 | 2025.07.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대상 | ||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합니다. 당사는 레미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B/P(배처플랜트) 라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생산시설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생산시설에 설치된 부속건물 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속건물은 B/P 라는 생산설비의 운전실로서 생산시설를 제어, 통제하는 공간이며 설비를 가동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위치는 B/P 2층에 별도의 구획을 나누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안. 생산시설에 부착,설치 되어 있다하여도 지붕과 벽이 존재하는 별도의 건축물(샌드위치 판넬 or 컨테이너)로 보아 신,증축 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한다. 2안. 생산설비의 부속건물은 비록 지붕과 벽이 존재하는 건축물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생산설비를 가동하고 위한 공간이며 생산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기때문에 생산설비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답변
제 목 | [답변] 제조설비 부속건물 취득세 부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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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3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생산시설에 설치된 부속건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 (갑설) 생산시설에 부착,설치 되어 있다하여도 지붕과 벽이 존재하는 별도의 건축물(샌드위치 판넬 or 컨테이너)로 보아 신,증축 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을설) 생산설비의 부속건물은 비록 지붕과 벽이 존재하는 건축물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생산설비를 가동하고 위한 공간이며 생산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산설비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당사는 레미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B/P(배처플랜트) 라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음.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생산시설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지함. 부속건물은 B/P 라는 생산설비의 운전실로서 생산시설을 제어, 통제하는 공간이며 설비를 가동하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위치는 B/P 2층에 별도의 구획을 나누어 설치되어 있음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ㅏ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을 말하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생산시설에 부착,설치되더라도 지붕과 벽이 있는 구조라면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이를 신,증축 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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