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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데 반대쪽의견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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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unp* | 등록일 | 2022.11.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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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결정일은 8.17.이고 딱 하루 전에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취득세를 상속인 1인 단독으로 신고한 건입니다. 전 솔직히 날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은 그래도 취득세를 신고했으면 됐지 단독이든 3명 전원이든 무엇이 문제냐, 협의했다는데.... 라는 겁니다. 저는 상속한정승인과 협의서가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인지 관련 판례나 유권해석이 있는 지 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속 한정승인 받은 것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정리하는 의미해서 받은 것이지 취득세는 바로 경매되는데 왜 내야 하는 지라는 납세자 의견에도 한정승인도 마찬가지로 상속이므로 상속인이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다라는 판결 봤습니다. 저희는 이와 좀 다른 쟁점(상속협의서로 취득세 신고)이 있어 재차 문의를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는데 반대쪽의견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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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9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결정일 하루 전에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모두인지? [사실관계] 상속한정승인 심판결정일은 8.17.이고 딱 하루 전에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취득세를 상속인 1인 단독으로 신고한 건입니다. 날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은 그래도 취득세를 신고했으면 됐지 단독이든 3명 전원이든 무엇이 문제냐, 협의했다. 저는 상속한정승인과 협의서가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인지 관련 판례나 유권해석이 있는 지.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속 한정승인 받은 것은 채권자들의 채권을 정리하는 의미해서 받은 것이지 취득세는 바로 경매되는데 왜 내야 하는 지라는 납세자 의견에도 한정승인도 마찬가지로 상속이므로 상속인이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다라는 판결 봤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피 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상속인은 각가의 지분을 기분으로 신고납부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설령 상속인간의 내부 협위에 의거 1인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추후 법원의 한정승인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받은 모두(3인)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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