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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물 취득 시 건설자금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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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ooh**** | 등록일 | 2022.09.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건설자금이자 | ||
전년도에 건물&토지를 인수하여 취득세까지 납부하였으나, 실제 건물 사용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후 가능하여 올해 리모델링 공사 후 공사건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기 결산 시 감사인이 차입원가자본화검토를 하여 건물 취득가액에 반영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장부상 취득가액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토지 취득 관련 특정목적차입의 경우 작년 건물/토지 잔금 지급일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바로 지급하여 이자원가 계산이 없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공사비의 경우 해당 공사비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은 없기에 취득세 신고 시 회계기준에 따른 차입원가만큼 과세표준에 더해야 하는지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특정목적차입금이 없기에 실제 건설에 투입된 원가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건물 취득 시 건설자금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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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15 | ||||
(1) 질의쟁점 아래 사실관계와 같이 리모델링공사비의 경우 해당 공사비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은 없기에 취득세 신고 시 회계기준에 따른 차입원가만큼 과세표준에 더해야 하는지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특정목적차입금이 없기에 실제 건설에 투입된 원가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사실관계] 전년도에 건물&토지를 인수하여 취득세까지 납부하였으나, 실제 건물 사용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후 가능하여 올해 리모델링 공사 후 공사건에 대해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기 결산 시 감사인이 차입원가자본화검토를 하여 건물 취득가액에 반영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장부상 취득가액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물/토지 취득 관련 특정목적차입의 경우 작년 건물/토지 잔금 지급일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바로 지급하여 이자원가 계산이 없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리모델링공사비의 경우 해당 공사비 목적으로 차입한 특정목적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건설에 투입된 원가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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