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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산세 환급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phta* 등록일 2022.09.1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환급일
2022년 9월 재산세(토지) 부과후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라 2022년분은 감액을 하였으며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줘야하는데 몇년까지 환급을 해줘야 하나요?
2022년 9.14일 감액
2021년 9.27일 납부
2020년 10.4일 납부
2019년 9.26일 납부
2018년 9.27일 납부
2017년 9.13일 납부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재산세 환급 관련 문의입니다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09.14

(1) 질의쟁점
2022년 9월 재산세(토지) 부과후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 도로라 2022년분은 감액을 하였으며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줘야하는데 몇년까지 환급을 해줘야 하나요?
2022년 9.14일 감액
2021년 9.27일 납부
2020년 10.4일 납부
2019년 9.26일 납부
2018년 9.27일 납부
2017년 9.13일 납부(기산일 9.14일)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이 경우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후단 생략)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기산일은 재산세 등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히여 5년이내인 경우 환급이 가능하므로 귀문의 경우 재산세 등 납부일이 2017년 9월 13일 납부한 때에는 환급기산일은 9월 14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라면 그 범위내에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과오납금 환급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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