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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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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j20* | 등록일 | 2025.06.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질의1) 세후영업이익 등 기타 요건은 충족된다고 가정 시, 상기 거래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 일감떼어주기에 해당하는지? -갑설 : 형식상 B법인과 A법인 사이의 매출거래만 나타나는 점, B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증가한 점 등의 사유로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함. -을설 : 실질상 음식점 영업에 대한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일감떼어주기에 해당함. -병설 : 기타의견 (질의2) "(질의1)이 일감떼어주기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03,2019.5.28,) -갑설 : A법인과 B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일 때 제공한 사업기회인 점,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을설 : 제공한 사업기회가 현재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2024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임. -병설 : 기타의견 |
답변
제 목 | [답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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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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