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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 관련
작성자 phta* 등록일 2022.11.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공시가격
2021.3.22일 환정예정지 지정 공고후, 2021.9월 재산세(토지)를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블럭 롯트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어 2021.1.1일 기준 공시지가인
일반번지로 부과하였습니다.
2022.11월 현재 2021년도분 재산세(토지)를 블럭 롯트 공시지가로 재산정 할려구 하는데 2021년 블럭 롯트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없어 2022년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021년 → 2022년 주거부지 지가 상승분을 적용후 재산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가 싶어서요
지방세법 제4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 관련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11.04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2021년 블럭 롯트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없어 2022년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021년 → 2022년 주거부지 지가 상승분을 적용후 재산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사실관계] 2021.3.22일 환정예정지 지정 공고후, 2021.9월 재산세(토지)를 부과하려고 하였으나 블럭 롯트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어 2021.1.1일 기준 공시지가인 일반번지로 부과하였음. 2022.11월 현재 2021년도분 재산세(토지)를 블럭 롯트 공시지가로 재산정에정임.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문의 경우 2021년 환지예정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없어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021년 → 2022년 주거부지 지가 상승분을 적용후 재산정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산정에 해당합니다.(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로 참고용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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