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투자목적회사 법인등기부 상 자본금 미등기로 일반세율 적용 후 목적변경하여 자본금 등재시 등록면허세 문의 | ||
---|---|---|---|
작성자 | gang******** | 등록일 | 2022.10.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법인등기 | ||
등록면허세 세율 적용 관련 2016. 2. 투자회사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미기재) 설립 - 일반세율 적용 2016. 3. 자본금 증가시 - 미신고 2022. 3. 법인의 목적 변경 (투자회사-> 상법상 일반회사) 이때 등록면허세(등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1.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등재하고 기존목적과 다른 회사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2.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등재하였으나 목적과 상관없이 5년 경과한 법인이므로 일반세율 적용 3. 단순 목적변경으로 정액세인 " 그밖에 등기부등본등기" 48,240원으로 적용 |
답변
제 목 | [답변] 투자목적회사 법인등기부 상 자본금 미등기로 일반세율 적용 후 목적변경하여 자본금 등재시 등록면허세 문의 |
![]() |
|||
---|---|---|---|---|---|
등록일 | 2022.10.20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대도시내 법인의 자본금 증가등기시 등록면허세(등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갑설)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등재하고 기존목적과 다른 회사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을설)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등재하였으나 목적과 상관없이 5년 경과한 법인이므로 일반세율 적용 (병설) 단순 목적변경으로 정액세인 " 그밖에 등기부등본등기" 48,240원으로 적용 [사실관계] 2016. 2. 투자회사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미기재) 설립 - 일반세율 적용 2016. 3. 자본금 증가시 - 미신고 2022. 3. 법인의 목적 변경 (투자회사-> 상법상 일반회사) 2016.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목적회사 설립 시 (대도시내) =>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미 등재로 등록면허세 135,000원납부 (설립 시 자본금 : 4,900,000,000원 /3월 증자 : 5,200,000,000원) 2022.3월 법인 등기부상 목적변경 (투자목적회사-> 제조 판매업)하면서 법인등기부상 자본금(5,200,000,000원)을 등재하면서 등록면허세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함. 이후 투자목적회사에서 상법상 일반회사로 목적 변경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청구 함. 이때 등록면허세는 환급 대상이 되는지 (갑설)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운영예규 지방세법28-8 에 따라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등기부상금액으로 되어 있어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투자목적회사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면 상법상 일반회사로 전환시 기존회사와 법인등록번호만 같을 뿐 다른 회사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설립 일반세율을 적용(대도시 5년 경과) (을설) 목적만 변경 되었기에 "그밖에 법인등기부등본등기" 정액세를 적용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법인등기의 경우 상사회사의 자본증가등기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를 적용하고 그 밖의 등기는 건당 4만2백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법인등기부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대도시내 법인이라도 이미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에 해당되고 등기형태가 자본금 증가등기가 아닌 법인의 목적 변경 (투자회사-> 상법상 일반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타등기에 해당되어 건당 4만2백원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