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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어음 (CP)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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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bks**** | 등록일 | 2022.09.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기업어음 증여시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기업어음 (CP)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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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14 | ||||
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CP 등 채권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채권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별 회수금액을 적정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으로 하며, - 이외의 채권(회수기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원본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상증 집행기준 63-58-2 【대출금 등 채권가액의 평가】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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