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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업어음 (CP)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작성자 ibks**** 등록일 2022.09.2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기업어음 증여시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수정] 기업어음 (CP)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오혜리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10.14

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등록해주신 상담에 답변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상담위원님들께 답변요청을 드리고 있으나 전문가 분들도 서면을 통한 답변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답변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CP 등 채권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채권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별 회수금액을 적정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으로 하며,
- 이외의 채권(회수기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원본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상증 집행기준 63-58-2 【대출금 등 채권가액의 평가】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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