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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오픈상가 압류 및 공매 적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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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unp* | 등록일 | 2023.01.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체납처분 | ||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이자 상가로 별도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소유자의 합의로 층 전체를 체육관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상가에서 체납자가 소유한 3개 호수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할 때 실무상 진행이 못되고 압류해제도 못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 중지를 해야 하는 지 문의함 |
답변
제 목 | [답변] 오픈상가 압류 및 공매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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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04 | ||||
(1) 질의쟁점 (질의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마696, 2008.9.11.)에서 압류자체가 무효이고 공매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질의2) 이런 오픈 상가 또는 소유자 과다 상가는 공매 진행이 불가하다고 하면 체납처분중지 해야 하는 건가요? 당해세라 공매만 되면 징수실익은 반드시 있고 체납자의 상속인들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쟁점사항)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집합건물이자 상가로 별도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소유자의 합의로 층 전체를 체육관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상가에서 체납자가 소유한 3개 호수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할 때 실무상 진행이 못되고 압류해제도 못하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압류해제 및 체납처분 중지를 해야 하는 지 여부가 쟁점임 [사실관계] 1. 재산세등 체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 있는 체납자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지하 상가 3개 호수(집합건물) 압류완료 2. 체납자 사망후 공매진행 했으나 오픈상가로 공매해지되어 다시 공매의뢰하여 진행중이나 대법원 판례 등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견으로 공매진행 중단 - 공매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각 호수를 실제 격벽으로 구분하고 해당 호실로 입실할 수 있는 복도등을 설치해야 공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2)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28.>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압류대상은 납세자의 재산 범위내에서 압류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재산으로서 적격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상가 구조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쟁점 상가의 각 소유자의 합의로 층 전체를 체육관에 임대하여 사용중인 상가에서 체납자가 소유한 3개 호수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점포들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있는 구조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경우라면 선행처분인 압류자체에 흠이 있어 그 이후 후행처분인 공매처분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마696, 2008.9.11.참조) 따라서 이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 등을 확인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끝) [판례] 구분소유가 불명확한 점포에 대한 경매적격성(대법원 2008마696, 2008.9.11.) 점포들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점포들에 관하여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고 그러한 등기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 그리고 설사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하여 구분소유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을 그 구분소유등기에 맞추어 구분소유의 형태로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특약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점포들에 대한 구분소유등기나 그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며, 그러한 결과가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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