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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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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hta* | 등록일 | 2022.09.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재산세 | ||
지방세법 제107조2항 4호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요 - A법인은 2012년 10월 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면서 분양대금 계약금 10%는 바로 납부하고 잔여금액 80%는 2회로(2012. 12월, 2013.10월) 분할납부하며, 나머지 10%는 소유권이전시(현재까지 미이전상태임) 납부한다 1. 이경우 연부에 해당되어 A법인이 납세의무자인지? 2. 아니면 A법인 현재까지 납부한 세금을 언제까지 환부해드려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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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27 | ||||
(1) 질의쟁점 연부에 해당되어 A법인이 납세의무자인지? 아니면 A법인 현재까지 납부한 세금을 언제까지 환부해드려야 하는지요? [사실관계] A법인은 2012년 10월 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면서 분양대금 계약금 10%는 바로 납부하고 잔여금액 80%는 2회로(2012. 12월, 2013.10월) 분할납부하며, 나머지 10%는 소유권이전시 납부한다.(현재까지 미이전상태임) [참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라고 되어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가 등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연부는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A법인이 2012년 10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면서 분양대금 계약금 10%는 바로 납부하고 잔여금액 80%는 2회로(2012. 12월, 2013.10월) 분할납부하며, 나머지 10%는 소유권이전시 납부하는 계약을 하였다면 대금지급기간이 2년이상이어서 연부계약형식을 구비한 매매계약이므로 A법인이 무상사용권을 부여빋은 경우라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A법인이 되는 것입니다.(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납세의무자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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