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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설 및 불법건축물에 따른 사실상의 지목변경 판단
작성자 nopa** 등록일 2022.12.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지목변경
공부상, 사실상 현황이 대부분 농지인데 가설 및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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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가설 및 불법건축물에 따른 사실상의 지목변경 판단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12.28

(1) 질의쟁점
아래 사실관계에서 공부상, 사실상 현황이 대부분 농지인데 가설 및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1. 토지현황 : 자연녹지지역 '전' 327제곱미터
2. 2018.10.08 가설(컨테이너) 18제곱미터 승인, 건축물 존치기간 4년, 취득세 신고납부 완료
3. 이후 가설 외 불법 건축물 15제곱미터 확인
4. 가설 및 불법 건축물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현황 : 작물재배
[처분청 의견] 불법 건축물이 없었을 경우에는 농막으로 보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불법 건축물로 인해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되면서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막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현황이 '전' 인데 건축을 동반하였다고 지목변경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막의 범위에 대항 농지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바 없기 때문에 농지법상 불법 사용으로 불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농막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전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부상이나 사실상 현황이 대부분 농지이나 가설건축물 및 불법건축물을 농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지목변경이 없는 이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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