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임업후계자 감면 가능 여부(전동흔위원님 상담요청) | ||
---|---|---|---|
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5.06.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감면 | ||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3항에 해당되어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요청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임업후계자 감면 가능 여부(전동흔위원님 상담요청) |
![]() |
|||
---|---|---|---|---|---|
등록일 | 2025.06.19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해당 물건 취득 후, 일정기간 내에 임업후계자가 되면 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민원인께서 2025년 4월 30일에 보전산지 임야를 취득(등기 완료)했고, 2025년 6월 5일에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었습니다. 취득일 당시에는 임업후계자가 아닙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임야를 취득한 자가 2025년 4월 30일에 보전산지 임야를 취득(등기 완료)했고, 그후에 2025년 6월 5일에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었다면 취득일(=납세의무 성립일)현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특례제한법 임업감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