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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민세 사업소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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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eel**** | 등록일 | 2022.08.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납세의무 | ||
공동도급공사 현장에 당사는 직원을 파견 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주민세 사업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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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19 | ||||
(1) 질의쟁점 공동도급공사 현장에 당사는 직원을 파견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저희 회사는 건설 회사입니다. 건설사의 공동도급공사 현장(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건설사(주관) 지분율: 50%, B건설사 지분율: 25%, C건설사 지분율: 25%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동법 제7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인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로 하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공동도급공사 현장에 당사는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주민세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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