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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세법제20조제3항 해석의 기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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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mu** | 등록일 | 2025.06.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해석기준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과 처분중 기존 행안부 유권해석(2020.0.0.) 에서는 당해 지특법 조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2024.0.0. 행안부 유권해석이 당해 지특법 조항에 지방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권해석을 변경한 경우 - 새로운 유권해석의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갑) 유권해석 회신일이후 납세의무발생분 부터 적용 을) 유권해석이 변경되었으므로 종전처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 |
답변
제 목 | [답변] 지방세법제20조제3항 해석의 기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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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9 | ||||
(1) 질의쟁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과 처분중 기존 행안부 유권해석(2020.0.0.) 에서는 당해 지특법 조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2024.0.0. 행안부 유권해석이 당해 지특법 조항에 지방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권해석을 변경한 경우 새로운 유권해석의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갑설) 유권해석 회신일이후 납세의무발생분 부터 적용 -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및 지방세운영예규 법20-1,20-2 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로서 경과조치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이후에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새로운 해석적용(장래효적용) (을설) 유권해석이 변경되었으므로 종전 과세처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 - 종전 유권해석에서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유권해석의 경우라면, 종전 처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가능함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문의 경우 해석내용이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당해 지특법 조항에 지방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권해석을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유권해석의 적용시기는 유권해석 회신일이후 납세의무발생분 부터 적용할수 있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해석기준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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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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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지방세법제20조제3항 해석의 기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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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mu** | 등록일 | 2025.07.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위원님 기존 상담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그렇다면, 유권해석이 변경(과세=>감면)됨에 따라 종전 유권해석에 따라 행한 과세처분에 대한 효력은? * 새로운 유권해석에서 적용범위와 시점에 대한 내용은 없음. 갑)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은 법적안정성 등으로 유권해석변경일 부터 적용하므로 종전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을) 새로운 유권해석의 변경의 기관의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여 종전 유권해석으로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부과취소 등을 하여야 한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지방세법제20조제3항 해석의 기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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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2 | ||||
(1) 질의쟁점 유권해석이 변경(과세=>감면)됨에 따라 종전 유권해석에 따라 행한 과세처분에 대한 효력은? * 새로운 유권해석에서 적용범위와 시점에 대한 내용은 없음. (갑설)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은 법적안정성 등으로 유권해석변경일부터 적용하므로 종전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을설) 새로운 유권해석의 변경의 기관의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여 종전 유권해석으로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부과취소 등을 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떠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에 의한 과세가 소급과세로서 조세법상의 신의칙상 금지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97누18097, 1998.6.26.참조) 귀문의 경우 행안부 유권해석을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유권해석의 적용시기는 유권해석 회신일이후 납세의무발생분 부터 적용할수 있는 것입니다.(끝) [판례] 부진정소급시 소급입법과 위헌성 한계(헌재 2014헌바372·2016헌바29, 2016.7.28.)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됨.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됨.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해석기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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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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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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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