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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Q.2 추가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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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rr0**** | 등록일 | 2022.07.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Q2. B주택 매도시 아버지의경우 A 건물분만 아들(2)에게만 증여하고 매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요? 아니면 ?(토지+건물)분 토지까지다 증여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요? A2.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므로 2년 보유 후에 양도해야 1세대1주택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을주셨는데 새로 보유기간 2년 규정은 개정되서 없어진거 아닌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Q.2 추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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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29 | ||||
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정확하지 못한 답변으로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5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말씀하신 대로 2년 보유 규정 없이 1세대 1주택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유선상담이 없었거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상담실(02-2237-9020)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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