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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 파산선고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여부
작성자 gunp* 등록일 2022.08.3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제2차납세의무
파산선고후에는 (파산변제금도 일부배당받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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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인 파산선고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08.30

(1) 질의쟁점
파산선고후에는 (파산변제금도 일부배당받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ㆍ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며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자세하지 아니하나 법인이 파산선고후에는 파산변제금도 일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수 없고 청산인을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되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ㆍ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합니다.(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로 참고용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기본법 제2차 납세의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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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2차납세의무 지정관련
작성자 gunp* 등록일 2022.09.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법인이 파산선고후에는 파산변제금도 일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수 없고 청산인을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되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ㆍ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합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파산선고후 파산변제금 수령한 후에도 체납세액이 있다면 그 파산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못하고 청산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는 뜻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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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제2차납세의무 지정관련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09.01

(1) 질의쟁점
답변사항중 파산선고후 파산변제금 수령한 후에도 체납세액이 있다면 그 파산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못하고 청산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는 뜻인가요?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ㆍ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당해 법인이 파산선고후에는 파산변제금도 일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가 당초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청산인이라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청산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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