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지방소득세 사망자 관련 상속인 부과 여부?
작성자 yeoj***** 등록일 2022.07.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납세지
한정상속 관련 지방소득세(양도분) A부동산 부과 여부?
2017. 9. 19.  A부동산 강제경매개시         
2019. 1. 12.  피상속인 사망
2019. 4. 29.  A부동산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2019. 12. 26. 상속인 한정상속승인 결정

- 한정상속승인시 적극재산 부동산 목록에 A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한정상속승인 결정을 받은 시기 보다 먼저 경매된 A부동산의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분)는
원천적인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한정상속승인 및 상속재산 한도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과처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아울러 A부동산의 지방소득세(양도분)의 납세지 관련? 
피상속인의 사망시 주소가 납세지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주소지가 납세지인지?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지방소득세 사망자 관련 상속인 부과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07.11

(1) 질의쟁점
(질의 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한정상속승인 결정을 받은 시기 보다 먼저 경매된 A부동산의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분)는 원천적인 납세의무자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한정상속승인 및 상속재산 한도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과처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됨
(질의 2) 아울러 A부동산의 지방소득세(양도분)의 납세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 주소가 납세지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주소지가 납세지인지?
[사실관계] 2017. 9. 19. A부동산 강제경매개시
2019. 1. 12. 피상속인 사망
2019. 4. 29. A부동산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2019. 12. 26. 상속인 한정상속승인 결정
- 한정상속승인시 적극재산 부동산 목록에 A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지방세법] 89(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납세지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귀문1,2)의 경우 상속포기가 아닌 이상 한정상속인의 경우 다른 상속으로 얻는 재산 한도내에서 승계납세의무가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므로 피성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해당합니다.(끝)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로 참고용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