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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가건물 건물용도 변경 시 취득세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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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feel**** | 등록일 | 2022.06.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개수 | ||
금년 1월에 상가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건물용도가 제1종근생과 운동시설 이었습니다. 금년 5월에 1종근생을 운동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용도가 운동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용도 변경 시에 추가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만약 취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된 다면 어떤 금액을 과표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상가건물 건물용도 변경 시 취득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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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7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건물용도 변경 시에 추가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만약 취득세 신고를 추가로 해야 된다면 어떤 금액을 과표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사실관계] 금년 1월에 상가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 당시에는 건물용도가 제1종근생과 운동시설 이었습니다. 금년 5월에 1종근생을 운동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용도가 운동시설로 되어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의 범위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의 각호에 열거된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건물용도변경(1종근생을 운동시설로 변경)을 하여 건물용도가 운동시설로 된 경우라도 대수선 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로 참고용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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