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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수 제외 가능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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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ang********* | 등록일 | 2025.07.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세율 | ||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2건의 주택의 일정 지분을 상속 받았을 때 주택수 산정 문의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수 제외 가능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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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1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상속받은 2건의 주택의 재산세 소유자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망자의 배우자로 판단하고, 자녀들이 상속받은 2건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 산정 제외되는 것인지? [사실관계] 취득세 납부 : 2025.5.4. 2건의 주택에서 대해서 법정 지분으로 상속 취득세 납부 후 미등기, 상속권자 : 5명(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 4명)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일 경우 시가표준액이 높거나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개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할 때, 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3. 검토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상속받은 2건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소유자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망자의 배우자로 판단하거나, 자녀들이 상속받은 2건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수 산정 제외할수가 없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세율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가급적 질의 사항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시부터 17시까지)에 올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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