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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중 납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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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oj***** | 등록일 | 2022.07.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납세지 | ||
종중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납세지? |
답변
제 목 | [답변] 종중 납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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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19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납세의무자는 종중으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납세지는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인 B시가 맞는지 [사실관계] 1. 양도한 토지 등기부상 종중의 주사무소가 A시로 되어있습니다. 2. 종중 대표자의 주소는 B시입니다.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집 사례를 보니 종중의 경우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종중에서 특별히 주관하는 장소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받지 아니한 이상 방소득세(양도소득) 납세지는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로 한다. 세무서 문의한 결과 소득세법 제9조(납세지의 지정)에 따른 납세지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종중의 경우 의제법인이 아닌 것으로 소득세법 제9조(납세지의 지정)에 따른 납세지 지정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중대표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행자부 세정-3082, 2005.10.6.참조)(끝) [사례]종중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판단(행자부 세정-3082, 2005.10.6.) 종중의 경우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귀 종중에서 특별히 종중업무를 주관하는 장소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받지 아니한 이상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귀문의 경우 「천안시」)를 정당한 납세지로 봄.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지방소득세 납세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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