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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대하지 못한 면적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 되는지? 그리고 임대용 면적임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작성자 wis0**** 등록일 2025.06.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주민세
중견 제조 법인입니다.
서울 고덕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건물을 전년도에 신축하였습니다.
문의 1. 이번 6월 30일까지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2. 회사 계획으로는 몇개 층은 임대를 주려고 하였으나 아직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면적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이 미과세되는 지?
문의 3. 과세관청에서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임대할 면적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임대할 면적이라고 주장한 뒤 회사 사정에 따라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임대하지 못한 면적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 되는지? 그리고 임대용 면적임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5.06.18

1. 질의쟁점
[사실관계] 중견 제조 법인임 서울 고덕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건물을 전년도에 신축하였음
(문의 1) 이번 6월 30일까지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2) 회사 계획으로는 몇개 층은 임대를 주려고 하였으나 아직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면적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가 미과세되는지?
(문의 3) 과세관청에서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임대할 면적에 대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임대할 면적이라고 주장한 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2. 관련규정
[지방세법]제75조(납세의무자)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세조례] 제10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검토회신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동법 제84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문1,2,3)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 기간내에 건물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 계획으로 몇개 층 임대부분과 공실 부분은 그 해당 면적에 대해 사업소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에서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임대할 면적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나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신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사업소분 주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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