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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배수로 공사 취득세 대상 여부 문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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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HC | 등록일 | 2022.08.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대상 | ||
기존 배수로 외에 추가 배수로 설치시 취득세 대상 여부 문의 |
답변
제 목 | [답변] 배수로 공사 취득세 대상 여부 문의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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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08 | ||||
(1) 질의쟁점 공장내 매립형 배수로가 침전물의 고형화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되어 빗물로 인한 공장 설비의 침수가 우려되어, 추가적으로 주차장과 도로로 이용되는 공장내 구간에 개방형 배수로를 설치한 경우 과세 대상인 급,배수 시설에 해당되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수ㆍ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을 말하며 이 경우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고, 지방세 시가표준액표에서 정한 급·배수시설의 정의는 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대법원 89누5638, 1990.7.13.참조)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주차장과 도로로 이용되는 공장내 구간에 개방형 배수로를 설치한 경우 과세 대상인 급,배수 시설에 해당하는것입니다.(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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