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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회원제 골프장 조경지의 임야여부와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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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egu | 등록일 | 2022.07.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대상 | ||
회원제 골프장에서 조경지는 임야가 아닌 것으로서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경지중에는 지목 임야의 개념으로서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라는 말이 있는데 회원제 골프장의 산기슭이나 경사지의 코스옆의 조경지를 보노라면 산림 수림지로서 아무리 보아도 산기슭의 조경지는 잘 관리되고있는 경관 임야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를 고율분리과세하는 것과는 별개도 잘가꾸어진 관리되고있는 임야로서 판단하여 도시지역분에서 과세제외하는 것이 가능하지않을 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회원제 골프장 조경지의 임야여부와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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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15 | ||||
(1) 질의쟁점 회원제 골프장에서 조경지는 임야가 아닌 것으로서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경지중에는 지목 임야의 개념으로서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라는 말이 있는데 회원제 골프장의 산기슭이나 경사지의 코스옆의 조경지를 보노라면 산림 수림지로서 아무리 보아도 임야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를 고율분리과세하는 것과는 별개도 잘가꾸어진 관리되고있는 임야로서 판단하여 도시지역분에서 과세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납세자 의견) 조경지를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첫째는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둘째는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라는 규정으로 정의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③ 제4호 규정이 있어도 의문이 듭니다. 첫째는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둘째는 경관을 조성한 지역으로서의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를 고율분리과세하는 것과는 임야의 개요와 요건을 살펴서 조경지를 잘가꾸어진 관리되고 있는 임야로서 판단하여 도시지역분 과세제외하는 것이 가능함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5.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호의 규정에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를 그 범위로 하며 골프장 등록대상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배제대상인 임야는 현황상 임야로서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경지와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현황이 자세하지 아니하나 회원제 골프장의 산기슭이나 경사지의 코스옆의 조경지가 사실상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사실이 없고 수목이 우거진 자연 상태의 임야인 수립지라면 사실상의 임야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조심 2021지0580, 2021.12.13.참조)(끝) [사례] 회원제골프장내 토지의 과세구분 범위 쟁점①토지(73,145㎡) 중 2,619㎡는 조경지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70,526㎡는 원형이 보전된 상태의 임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 토지 173.1㎡는 종합합산으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설도로 1,234.9㎡(쟁점③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변경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021지0580, 2021.12.13.) [사례] 골프장의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의 범위(조심2016지182, 2016.11.08.)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라 함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기존의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제외되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쟁점①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는 임야, 홀과 홀 사이에 존재하는 수목이 우거진 자연 상태의 임야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 한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그 동안 공직을 무사히 수행하시고 정년퇴임을 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드리며 향후 하시는 일 들이 무궁하게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전동흔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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