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재산세 부과기준 문의 | ||
---|---|---|---|
작성자 | cfsf******* | 등록일 | 2025.07.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대상 | ||
24년에 토지와 함께 건물을 매입하여 24년에는 개보수를 진행하고 25년 5월부터 생산을 진행한 경우 재산세 부과기준 문의 |
답변
제 목 | [답변] 재산세 부과기준 문의 |
![]() |
|||
---|---|---|---|---|---|
등록일 | 2025.07.24 | ||||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2024년에 토지와 함께 건물을 매입하여 24년에는 개보수를 진행하고 25년 5월부터 생산을 진행한 경우 재산세 건축물분 부과대상인지? [사실관계] 2024년에 토지와 함께 공장을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공장이 노후화가 심해 매입하고 2025년 4월까지 개보수 및 생산 준비를 하였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재산세 건축물분의 부과기준은 6월 1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호 생략)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밤위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개보수로 공장용 건축물의 형태를 구비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