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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적용 추가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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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nub***** | 등록일 | 2025.07.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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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하는 인적설비(지점 직원 근무)가 없는 임대용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6조(사무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에 있어서, 해당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 여부", 사업자단위과세 대신에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적용 추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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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4 | ||||
(1) 질의쟁점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하는 인적설비(지점 직원 근무)가 없는 임대용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사무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에 있어서, 해당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 여부", 사업자단위과세 대신에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2) 검토 및 회신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중과세 대상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경우 인적 물적 설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 지점에 해당하고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여부는 지점 요건을 판단하는데 고려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중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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