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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회원권 추가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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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amc**** | 등록일 | 2022.05.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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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이 A법인이 발행한 회원권이고 공사비 대납 대가로 받은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것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회원권 추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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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23 | ||||
(1) 질의쟁점 회원권이 A법인이 발행한 회원권이고 공사비 대납 대가로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인가요?(B법인자산인 콘도회원권→ A법인으로 명의개서로 이전)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취득은 매매,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귀문의 경우 명의개서를 통하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발행한 법인이 취득하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되나 만약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행안부 도세-656, 2008.4.28.) (끝) [사례]소각목적으로 회원권취득시 납세의무 판단(행안부 도세-656, 2008.4.28.) 회원권 분양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당초 분양한 회원권의 권리를 소각할 목적으로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시설물을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로 참고용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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