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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회원권 추가문의
작성자 samc**** 등록일 2022.05.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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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권이 A법인이 발행한 회원권이고 공사비 대납 대가로 받은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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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회원권 추가문의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05.23

(1) 질의쟁점
회원권이 A법인이 발행한 회원권이고 공사비 대납 대가로 받은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인가요?(B법인자산인 콘도회원권→ A법인으로 명의개서로 이전)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취득은 매매, 증여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귀문의 경우 명의개서를 통하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발행한 법인이 취득하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되나 만약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행안부 도세-656, 2008.4.28.) (끝)
 
[사례]소각목적으로 회원권취득시 납세의무 판단(행안부 도세-656, 2008.4.28.)
회원권 분양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당초 분양한 회원권의 권리를 소각할 목적으로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시설물을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배타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로 참고용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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