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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주택을 지분취득시 취득세 여부
작성자 samt***** 등록일 2022.06.2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세율특례
상속주택 지분 취득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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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상속주택을 지분취득시 취득세 여부 전동흔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2.06.29

(1) 질의쟁점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무주택자인 아들이 취득하는 지분6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사실관계] 남편이 1주택 소유하고 주거형 오피스텔 1채를 보유중에 사망, 부인이 1주택 소유하고 있음. 아들은 30세이상의 무주택자이고 딸은 30세이상으로 출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소유 1주택을 무주택자인 아들이 60% 딸이 30% 부인 10%로 상속주택으로 취득할 계획임. 남편소유 오피스텔은 부인이 100%로 하여 상속취득할 계획임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15(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지방세법시행령] 29(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7. 24.>
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상속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말하기 때문에 상속일 당시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남편)이 1주택 소유하고 주거형 오피스텔 1채를 보유중이며, 부인이 1주택 소유하고 있는 상태는 1가구 1주택의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들이 30세이상의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에 따른 세율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로 참고용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세율특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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