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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리과세 또는 별도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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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ong******** | 등록일 | 2022.07.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구분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 토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 포함)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주상복합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해서 위 시행령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적용처리 할 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 적용처리 할 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리과세 또는 별도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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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1 | ||||
(1) 질의쟁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상복합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를 적용하여 분리과세 적용처리하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적용처리하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상복합건축물용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부분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나 주택이외 상가부분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끝)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로 참고용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구분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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