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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용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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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nub***** | 등록일 | 2025.07.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중과세 | ||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본점을 설립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임대용 건물( 직원이 임대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본점에서 직접 관리함 )을 취득하는 경우에 사업자단위과세자( 임대용부동산은 종된사업장으로 등재)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은 지방세법 제13조2항 "사무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임대용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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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4 | ||||
(1) 질의쟁점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본점을 설립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임대용 건물(직원이 임대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본점에서 직접 관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 사업자단위과세자( 임대용부동산은 종된 사업장으로 등재)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 건물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사무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각호 생략)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도시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치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바 여기서 사업장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게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중과세 대상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인적 물적 설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 임대용건물에 지점직원이 임대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 인적설비인 종업원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본점에서 임대용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중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질의사항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9시~18시)내에 가급적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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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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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적용 추가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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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nub***** | 등록일 | 2025.07.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하는 인적설비(지점 직원 근무)가 없는 임대용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6조(사무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에 있어서, 해당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 여부", 사업자단위과세 대신에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적용 추가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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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4 | ||||
(1) 질의쟁점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하는 인적설비(지점 직원 근무)가 없는 임대용 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사무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에 있어서, 해당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 여부", 사업자단위과세 대신에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2) 검토 및 회신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중과세 대상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경우 인적 물적 설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 지점에 해당하고 사업장별 사업자등록 여부는 지점 요건을 판단하는데 고려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중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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