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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도시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신설 등 중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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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onub***** | 등록일 | 2025.07.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중과세 | ||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본점설치)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인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설립(본점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대도시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신설 등 중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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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3 | ||||
1. 질의쟁점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본점설치)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인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설립(본점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검토회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아 중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설립(본점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라도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로 본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입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 설립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중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가급적 질의 사항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09시부터 17시까지)에 올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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