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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역주택조합의 취득세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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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ong******** | 등록일 | 2025.07.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과세표준 | ||
지역주택조합이 국공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분납이자는 취득과표에 포함되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 지역주택조합의 취득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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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3 | ||||
(1) 질의쟁점 지역주택조합이 국공유지를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분납 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을 보면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제2호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음. 지역주택조합은 비사단법인임 (2)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2003.7.1.부터 주택조합을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이 법인격을 구비한 법인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국공유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분납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끝)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하여 참고용으로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5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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