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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각 조문간의 관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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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iru**** | 등록일 | 2022.06.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대도시 | ||
지방세법 제13조의 제1항, 제2항, 제6항의 적용 대상/차이점 |
답변
제 목 | [답변]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각 조문간의 관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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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5 | ||||
(1) 질의쟁점 지방세법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관련하여 제1항과 제2항 제6항간의 적용 대상과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1) 제1항은 본점용인지, 아니면 과밀억제권역+본점용인지 (질의2) 제2항은 대도시인지 (질의3) 제6항의 두가지 모두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2)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9. 12.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제16조(세율 적용)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3) 검토 및 회신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동조 제2항은 ②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4%)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대도시내에서 신설법인이 본점 사업용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6항이 적용되는 바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이므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2.8%)의 3배(8.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문1,2,3)의 경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제2항은 대도시내 신설 등 법인이 원시승계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5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비사업용등 일체의 부동산 취득세 적용하며 제6항의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를 근거로 참고용 설명하였으며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2022년 핵심실무 지방세해설(전동흔 저), ㈜ 조세영화통람사, 지방세법 취득세 대도시 중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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