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연구관련 외주를 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 ||
---|---|---|---|
작성자 | cmg0** | 등록일 | 2022.07.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저희는 식품연구를 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저희가 다른 법인과 식품연구관련하여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대 법인은 저희에게 주는 수수료를 연구인력개발비로 계정처리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연구관련 외주를 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
![]() |
|||
---|---|---|---|---|---|
등록일 | 2022.07.05 | ||||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자체 연구개발이 아닌 타사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그 대가를 위해 투입된 지출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과-272, 2012.04.18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기간, 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제 목 |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을까요? | ||
---|---|---|---|
작성자 | cmg0** | 등록일 | 2022.07.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2. 17.>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
답변
제 목 | [답변]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을까요? |
![]() |
|||
---|---|---|---|---|---|
등록일 | 2022.07.29 | ||||
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새 글로 다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