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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부 증여
작성자 ibks**** 등록일 2022.07.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부담부증여주식부담부증여
부담부 증여 가능한 증여재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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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부담부 증여 이상웅 상담위원 상담분야 상속·증여세
등록일 2022.07.05
부담부증여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도 가능합니다.

주식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가능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2010.02.18 제목개정) ]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제10조 [ 채무의 입증방법 등 ]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15.02.03 개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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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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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식부담부증여시 추가 양도세문제
작성자 ibks**** 등록일 2022.07.0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앞선 상담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상황으로 주식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 추가적인 양도세 문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국내상장주식중 대주주양도분/ 국내상장주식중 소액주주양도분으로 장외거래/해외주식 양도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세 과세대상이므로 해당 채부부담비율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증여자의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렇다면 국내상장주주로써 소액주주의 주식 부담부증여건은 양도세 이슈가 없는지 추가문의 드립니다.

(의견) 일종의 대물변제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이나, 국내상장 소액주주의 양도분은 비과세대상이므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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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주식부담부증여시 추가 양도세문제 오혜리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7.29

안녕하세요. 택스넷 관리자입니다.
질문을 주신 지 오래 지났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상담위원님과의 현재까지 위 질의에 답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새 글로 다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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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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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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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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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