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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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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ㅇㅇ지방법원 2023타경xx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x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685,816원을 7,685,81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강BB이 소유하던 ㅇㅇ ㅇㅇ구 ㅇㅇ동 xxx-x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23. 5. 9. ㅇㅇ방법원 2023타경xxxxxx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2024. 7. 31. aa세무서에 6순위로 26,685,816원을 배당하고, 임차인으로 배당 요구한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는 등의 배당표를 작성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aa세무서의 배당금 중 1,9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4. 8. 6.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경 박CC으로부터 ㅇㅇ ㅇㅇ구 xxx-xx(도로명 주소: ㅇㅇ ㅇㅇ구 ㅇㅇ길 xxx-x)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했다가 2020. 10.경 이사를 가게 되었다. 강BB은 위 경매목적물인 주택의 2층 방 2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이DD에게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했는데, 원고로부터 원고가 박CC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받아 2020. 10.경 이D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강B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고 소액보증금 1,900만 원을 피고보다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BB은 2016. 10. 3. 이D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한 후 이DD에게 2020. 10. 10. 1,000만 원, 2020. 10. 17. 2,480만 원(공과금 20만 원 공제)을 지급해 보증금을 반환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9. 1. 2. 박CC으로부터 ㅇㅇ ㅇㅇ구 xxx-xx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했다가 2010. 10. 중순경 퇴거하면서 보증금 3,500만 원을 받고, 2020. 11. 16.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강BB의 모친인 점, 이 사건 배당표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 받은 조EE, 이FF은 배당요구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반하여 원고와 강BB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강BB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며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데, 모친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하는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인 이FF과 조EE이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신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와 강BB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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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국승) |
대법원2022므13504, 2025.06.27 부정행위 당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제3자) |
대법원2025두33263, 2025.06.26 (원심 요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대법원2025두33327, 2025.06.26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계약 가액이 기준이므로, 후발적 감액은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대구지법2025가단105658, 2025.06.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