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정
• 산정원칙
확정보험료 =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보수 포함) × 보험료율
* 하도급 공사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총액 포함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추정보수총액 × 보험료율
※ 다만, 개산보험료 신고시 추정보수총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이상 130/100 이내의 경우 전년도 확정보수총액을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함• 보험료 경감
-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 법정신고기한내 개산보험료신고시 산재, 고용 각각 5,000원씩 경감* 개산보험료 10만원 미만,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 사업장, 자영업자는 경감대상 제외 - 분할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해당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일시납부한 경우 개산보험료 3% 경감
- 자동이체 신청하여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 고용 · 산재보험료 각각 250원씩 경감
•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 추정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결정
확정보험료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 확정보험료 신고시 외주비중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
고용보험료 부담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건설업의 경우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담비율
-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만 부담(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보험료의 1/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만 부담(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보험료의 1/2)
•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구분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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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 | 월 평균 보수(노무제공자인 경우 월보수 신고액 또는 직종별 기준보수) 270만원 미만 | |
지원대상 규모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규모 판단시 미포함) |
|
지원수준 | 신규가입자* | 고용보험의 80% 지원 |
기가입자 | 미지원 | |
지원 기간 | 2018.1.1.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
지원제외 대상기준 | 재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원 이상 |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 |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기준 >
구분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
---|---|---|
보수기준 |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
지원대상 사업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
지원수준 | 고용보험의 80% 지원 | |
지원 기간 |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
지원제외 대상기준 | 재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
종합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 연 4,300만원 이상 |
보수총액의 범위
• 보수의 정의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고,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함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보수의 판단
-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명확하고,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명확하게 판단되는 금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예:미신고 또는 사업소득 · 기타소득으로 신고) “보수”로 판단 - 임업(풀베기사업)등 일시적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보수”로 판단 -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의 산정ㆍ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예: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고용보험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시된 “기준보수”를 “보수”로 결정 - 건설업, 벌목업과 같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수”로 판단
• 기준보수제도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산정한다.-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의 산정
건설공사나 벌목업의 경우 실제 지급보수의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 적용되며, 공사내역서상의 보수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수총액 추정액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2024년 현재 보수총액 추정액은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의 27%, 하도급 공사금액의 30%,이며, 벌목업의 경우 10,703원/㎡이다.
고용보험료율
• 보험료율의 결정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한다.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단, 국외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은 제외)하므로 기업규모 판단을 위해 상시 근로자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구 분 | 요율(’22.7.1.부터) | ||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 - | 0.25 |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 - | 0.85 |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2022.7.1.부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6/1,000 적용
•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범위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500명 이하 |
2. 광업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
4. 운수업 | |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
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9.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
11. 금융 및 보험업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보험료 신고납부 절차

보험료 납부
• 납부대상 및 납부시기
-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 확정차액분(확정보험료-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납부시기 :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
• 보험료 경감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 일시납 할 경우 보험료의 3% 경감- 보험연도 중 소멸한 사업 :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험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 :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신고·납부 가능(연도이월 계속 사업에 한함)
• 보험료 분할납부시 납부기한
기별 | 산정대상기간 | 납부기한 |
---|---|---|
제1기 | 1.1 ~ 3.31. | 3.31. |
제2기 | 4.1 ~ 6.30. | 5.15. |
제3기 | 7.1. ~ 9.30. | 8.15. |
제4기 | 10.1. ~ 12.31. | 11.15. |
• 전자납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전자납부
- 시중은행 홈페이지(인터넷뱅킹)에서의 전자납부
- 자동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한 납부(보험료 250원 경감)
- 신용카드납부
• 신용카드납부
① 납부가능보험료 : 다음 보험료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가능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 개산ㆍ확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최초 고지분), 급여징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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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고지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이외) | 급여징수금 |
③ 납부가능 최저금액 : 1,000원 이상
④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결제) 또는 공단 소속기관 방문하여 납부(결제) ⑤ 납부(결제)시간 : 인터넷지로는 연중 07:00 ~ 23:00, 공단 소속기관 방문시 업무시간내
⑥ 납부 가능 카드 : 시중 전 카드 이용 가능
⑦ 유의사항 :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카드 결제승인 취소 불가능하며, 과납보험료 반환절차에 따라 공단에 과납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공단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카드명의자와 사업장이 일치되어야 납부가능).